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73개사 중 2012년 3월 7일 현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법인은 547개사이다.
이중 187개사가 신주의 제3자 배정 시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185개사가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79개사가 유가증권으로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사채,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한 파생결합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주주총회가 제일 많이 개최되는 일자는 3월 23일이 266개사로 제일 많고 3월 16일이 147개사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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