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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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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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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무료 설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5일부터 건축사를 대신해 무료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료설계 대상은 85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증축, 개축, 재축)신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사항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각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되며, 구조내력 등 전문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이번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 시 해당 설계도서 작성이 어려워 법정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건축사에 업무를 대행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던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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