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 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프라임 브로커가 예탁결제원 대차중개시스템으로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왔다. 이에 차입자인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증권차입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통되는 연계거래시스템으로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가 해소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헤지펀드용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통해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할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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