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곳 중 1곳 ‘길거리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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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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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개·기초 228개) 지자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10개·75개)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이 이뤄졌다.

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은 일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강원·경북에서는 금연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금연 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9월에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에는 295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조례를 공포한 이후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지자체가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와 경기 남양주시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 자치단체의 과태료는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치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 구역의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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