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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신일건업, 공정위도 안 무섭다…하도급법 ‘상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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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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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해 과징금 31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홍승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하도급대금결정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지 미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신일건업은 ‘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7건 공사에서 (주)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했다.

또 ‘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주)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일건업은 (주)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주)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일건업은 지난 2007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대해 과징금 24억70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007년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그리고 지난해 초에는 경동나비엔, 삼성공조, 이테크건설, 인탑스 등 4개 상장사 등과 함께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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