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된 영업주로, △영업장의 노후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융자해준다.
융자금은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5억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 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2개소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금은 1~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일하게 상환하면 된다.
단,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서 미 상환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시청 식품안전과(☎625-4304), 구청 환경위생과(원미구☎625-5454, 소사구☎625-6402 오정구☎625-74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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