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이번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점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평지역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9곳의 SS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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