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의회,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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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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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 부평구의회는 지역 경제 상생발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역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이번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점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평지역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9곳의 SS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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