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함양군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의 부패를 없애려고 계약ㆍ관리 부문에 특별대책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공사의 관리ㆍ감독은 발주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맡되 준공검사는 이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고 다른 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발주 부서의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 준공검사를 모두 맡았다.
시공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차단해 부패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던 전기ㆍ소방ㆍ물품구매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절반인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계약변경 심사에서 제외된 수의견적 공사와 용역의 설계변경을 감사와 경리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계약금액이 5%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설계ㆍ실시계획 용역 발주사업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변경 자료가 있을 때만 설계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해 준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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