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시는 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이다.
시 토지정보과와 자치구 민원봉사과에서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