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허모(46)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7명을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미ㆍ김천의 외곽 산속에 60여㎡ 규모의 텐트를 설치한 뒤 하루 평균 40명의 도박자를 모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판돈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도박개장비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입구를 막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수개월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고 도박단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김천지청 이태순 검사는 "이번 수사는 현장 단속 이외의 방법으로 상습 도박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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