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 또는 분할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처벌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안에서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즉각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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