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도 개발공사 사장은 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화산지층도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 부터 지난달 취소심결을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에 근거해 상표 이전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거절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에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화산지층도형은 삼다수 라벨 전면, 측면에 일부 사용되고 있어 라벨 디자인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져왔었다.
한편, 개발공사는 농심삼다수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삼다수 상표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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