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상표 확보…농심,화산지층형 라벨‘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2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삼다수 상표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오재윤 도 개발공사 사장은 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화산지층도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 부터 지난달 취소심결을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에 근거해 상표 이전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거절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에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화산지층도형은 삼다수 라벨 전면, 측면에 일부 사용되고 있어 라벨 디자인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져왔었다.

한편, 개발공사는 농심삼다수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삼다수 상표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