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이형석 후보의 홍보물 8부를 발견하고 수취인 성명이 ‘세대주님’이라고 적힌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 선관위에 알아보려고 홍보물을 수거했다는 입장이고, 이 후보는 합법적인 홍보물을 강 의원 부부가 무단으로 수거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오는 13일 중앙당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당 공명선거감시단 소속 변호사들이 실정법 위반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강 의원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광주 북부경찰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관위와 북부경찰서는 수취인 성명이 ‘세대주님’이라고 적힌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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