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가 그만… 동료 수차례 찌른 베트남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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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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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찔러 중태에 빠지게한 베트남인을 붙잡았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2일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인 A(3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15분께 자신이 일하던 웅천읍 내 한 축사의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가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의 동료 B(30)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5개월 동안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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