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12일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인 A(3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15분께 자신이 일하던 웅천읍 내 한 축사의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가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의 동료 B(30)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5개월 동안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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