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현재 기존 연금액 대비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른다고 밝혔다.
연간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22만7270원에서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에서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월수령액도 4월부터 각각 3400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단독 수급자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조정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90원에서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90원에서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난다.
월소득이 24만원에서 375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등을 조정한다”며 “이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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