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검찰은 유 회장을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하이마트 본사를 수색하면서 유 회장의 사무실도 같이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측에 대가를 주고 이면계약을 통해 경영권과 지분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 당시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또 인수 후에는 선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선 회장은 유럽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놓고 회사 자금과 자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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