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산정때‘마이너스대출’ 부채로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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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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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권익위 의견을 검토했으나 마이너스대출은 언제든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이어서 부채로 인정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전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은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와 임대 등에 따른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한다.

복지부는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마이너스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면, 소득인정액 조사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재산 규모를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에 되갚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에서도 수급자를 정할 때 마이너스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판결문에 의해 조정된 사채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다음달 5일까지 권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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