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예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소독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1588-4060)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농가의 발판소독조 설치 및 주기적인 소독 등이 미흡하다"며 "방역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중앙기동점검반(8개반, 16명)을 동원하여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야생철새 모니터링 검사 확대, 36개 집중관리 시·군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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