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에는 양촌택지개발지구 내의 에어라이트(풍선기둥),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 불법유동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곳은 품격있는 도시 미관을 위한 특정지구로서 간판의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지역이다.
시는 시청 및 읍사무소 관계 공무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비했다.
불법광고주에 대해 즉시 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두 번에 걸친 계고를 거친 후 실시됐다.
한편 김포시는 읍면동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물론, 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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