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해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장성지역위원회 당직자 A(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당직자 3명과 주민 2명은 지난달 20일 장성읍의 한 사무실에서 고교생 5명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대리등록한 혐의다.
이들은 집집이 방문해 주민 13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해 컴퓨터 5대를 입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다른 사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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