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또는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시 세무과를 찾아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서면으로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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