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3월12일부터 4월6일까지이며,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봄 동상해 특약은 가입기간이 3.23일까지이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농가에서는 가입을 서둘러 줄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율은 전년도 20%에서 30%로 늘렸으며 이로 인하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20%(전년도30%)만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감소 및 나무피해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3,200농가가 4,711ha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10억원이었나, 자연재해등으로 농업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25억원으로 험료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11년 지원규모 757백만원 보다 15억7천만원 증가한 23억3천만원을
원예산으로 책정하여 농가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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