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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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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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준주거지역 적용 논란… 국토부, 기준 명확화<br/>재해취약지역 건축물 안정성 및 도시 경관 미관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이란 인접지역 일조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는 법령으로, 당초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최근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이 지역 주상복합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화했다.

일조기준은 인접 주거환경 일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최근 중심·일반상업지역 외 공동주택도 일조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 해석은 일조기준 목적에 맞지 않고 일반건축물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 공동주택도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일조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일조권 기준 개선 개념도.
일조기준 명확화와 함께 일조기준도 개선된다.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8m 이하의 일조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9m까지는 1.5m 이상 띄우도록 개선해 높이 9m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붕괴위험 등이 있는 재해취약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철거 시 해체공사계획서 제출과 감리를 의무화했다.

건축심의제도의 경우 심의위원을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심의결과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좁은 지역에 늘어선 블록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맞벽 건축을 허용해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8일 함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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