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 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른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에 적용된다.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은 100g으로 통일돼 손쉬운 가격 비교를 돕는다.
단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상반기 중으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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