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에서는 각 시설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 유무, 소방시설 작동상태, 비상구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연기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초기대응 방법도 적극 교육에 나선다.
소방서 관계자는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연기가 건물 천장부위에 체류하기 때문에 열기로 인한 사망보다는 연기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불이 나면 옷이나 수건을 물에 적신 후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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