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종업원 남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40분께 동구 방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 값 10만원을 금고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사흘간 6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65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인 척하며 판매대금을 아예 넣지 않거나 적게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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