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04%·대두 487% 관세→ 0%..한미FTA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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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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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품목 대폭 관세 철폐..가격인하 미지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다.
 
 오렌지, 레몬, 체리, 건포도 등 상당수 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관세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수입물가 하락이 기대될 수 밖에 없다.
 
 제주 감귤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계절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이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입물량 2500톤에 한해 현재 50%인 관세가 0%로 사라진다.
 
 2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50%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무관세 기준물량은 매년 산업여건에 따라 변경된다. 아울러 3월~8월 사이에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50%인 관세율이 30%로 인하된다.
 
 30%의 관세를 붙여 수입되던 미국산 레몬은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전면 철폐되고, 체리(24%)와 건포도(21%), 포도주스(45%),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은 발효일 즉시 관세 없이(0%) 수입된다.
 
 30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미국산 칩용감자도 12월~4월 수입물량은 0%로, 5월~11월 수입물량은 7년 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지며, 304%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식용감자와 487%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던 대두도 각각 3000톤, 1만톤까지 관세율 0%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내리는 관세만큼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려야 하지만, 실제 관세인하분 만큼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관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정부가 업체에 가격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산 와인(15%→0%)의 경우 일부 수입업체들이 한·미 FTA 발효시부터 10~14%까지 수입와인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입업체들이 1~5%까지의 관세인하 효과는 스스로 마진으로 챙기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농산물 등 식품원자재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관세인하 효과가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과거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오히려 일부 와인의 경우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는 수입물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수출 될 때에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볼트와 너트(5.7~12.5%), 자동차 공조용부품(0~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등이 FTA발효와 함께 0% 관세율로 수출되고, 폴리에스터 섬유(4.3%), 여성용 드레스(14.9%), 양말(13.5%) 등도 모두 관세 업이 미국에 팔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FTA이후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자부품과 섬유, 전기·기계 등에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미국 내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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