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해 비과세 감면을 받은 받은 부동산 1,804건으로, 각종 공부 및 현지실사를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 등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또 농업이 주업인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한편 유예기간 중 감면신청자료 조사 및 현지 실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반자에게는 과세예고 후 추징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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