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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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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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공평 과세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받는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해 비과세 감면을 받은 받은 부동산 1,804건으로, 각종 공부 및 현지실사를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 등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또 농업이 주업인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한편 유예기간 중 감면신청자료 조사 및 현지 실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반자에게는 과세예고 후 추징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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