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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신생기업 자본확충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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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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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br/>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박종수 금투협회장 등 참석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투자은행이 활성화되면 신생기업들이 자금을 끌기 쉬워질 것입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이다.

13일 서울 영등구 여의도동 국회 대회의실에선 ‘자본시장법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법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투자은행활성화 관련 발표를 맡은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선 투자은행들이 초기 리서치를 하고, 시장 자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미 안정화된 대기업에 투자에 한정돼 있다”며 “투자은행이 활성화되면 신생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고, 신생기업들의 산업 진입과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현재 대형과 중소형 증권사들이 별 차이가 없어 서로 물고 뜯는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형 증권사들이 IB를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그 공백을 중소형 증권사들이 들어가 대형 증권사와 차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주주총회 내실과 관련한 발표에서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섀도우보팅을 폐지하는 법안이 담겨 있다”며 “한 자리에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전근대적인 주총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섀도우 보팅 법안이 통과되고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 끝난 토론회에선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官)과 학회·금융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IB육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확충”이라며 “현재 국내 분위기를 보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금융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점 낮아져 IB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 관련 민감한 이슈는 ATS도입과 거래소 허가주의 전환 이 두가지”라며 “분명 거래소 입장에서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세계거래소와 경쟁하며 경쟁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위험관리는 통해 기업과 시장에 보다 혁신적인 금융을 공급하는 국내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자본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선진국이 규제 강화를 통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 공백에 대해 우리 금융회사들이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록해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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