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현장 편익 봐주고 돈받은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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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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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관급공사현장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15명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3급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공사직원 김모(52)씨와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전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강원도 강릉시의 하천 개보수 공사 현장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전씨로부터 공사하자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하도급업체 대표 전씨 등 2명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충북지역의 임대주택 공사현장 등 전국 4개 관급공사와 3개 민간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현장소장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소장들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정도를 받아 총 2억7천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제공한 전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관급공사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삭제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인터넷 신문기자 최모(38)씨 등 3명을 적발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한 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0년 부산 벡스코 확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사토를 지정장소인 부산 북항이 아닌 경남 양산으로 불법반출한 사실을 알아내 공사업체에 기사 무마 조건으로 2천500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사를 쓰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더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협박해 1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 조사 과정에서 건설브로커 심모(63)씨 등 2명을 적발해 심씨를 구속하고 다른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건설업체 2명에게 "정부 고위 관료를 알고 있으니 관급 공사를 따주겠다"며 접근해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이나 원청 현장소장에게 금품을 주는 일이 만연하다"며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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