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이 경남 밀양의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들이 밀양과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일어나거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수사과 정 모경위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 검사에 대해 모욕 등으로 경찰청에 고소했고 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 배당해 수사를 개시해 고소인 소환조사 등을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개시보고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이송 조치 지휘를 내린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박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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