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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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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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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물린다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내년부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담배 연기 없는 속리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탐방로는 물론 현재 흡연이 허용되는 휴게소,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윤대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공원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 제로(Zero)화 운동'도 함께 벌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속리산국립공원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탐방객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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