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2순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감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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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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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그 동안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이는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은 유지된다.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이 2~4배 높아진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4배 올라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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