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최고 61층 총 1560가구의 아파트로 건립하는 내용의 '신반포 1차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서울시가 보류 결정을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다. 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반포 1차 및 신반포 6차 모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한 것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용지 기부 비율을 높여 한강변 쪽 용지를 다수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