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30일 시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치 이후 금융회사와 함께 지난 7일까지 1인당 평균 16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최대 67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551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78억원에 이르는 환급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관련 내용이 공고된다.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했으며 피해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 64%(4120명), 월~목 85%(5480명)가 발생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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