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 가격 써붙이면 물가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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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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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업 옥외가격표시제 내달 시범실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미용실과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종의 소비자 가격정보를 영업점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내달부터 시범실시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옥외가격포시제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가게에 들어서기 전부터 가격정보를 파악하도록 해 가격선택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말 추진됐다.
 
상당수 음식점과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종의 경우 실내나 메뉴판에만 가격표를 비치하거나 아예 소비자가 묻기 전에는 가격표를 찾기 힘든 곳도 있어 업소간 가격경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대상 업소는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거의 알 수 없는 미용실, 이발소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좋으면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으로 본격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업종별 이익단체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원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며 “남은 시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시범사업 업종과 지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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