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8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 준법강연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학부모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검사가 직접 출강하거나 사건처리시 검사와 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가해 학생의 재범방지를 담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관할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경찰, 범죄예방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수립했다.
검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여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보다는 따돌림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릉지청의 관계자는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이 신속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학생 지도 및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각 시군도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으며, 범죄예방위원회도 검찰에서 선도위탁 의뢰를 받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지원청도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격려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에서도 학교폭력 방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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