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특약 가입자는 10년 무사고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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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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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1. 주부 A씨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차 한 대를 소유한 남편 명의 보험에 차량 한 대를 더 등록하고 자신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실제로는 부부가 각각 다른 차량을 한 대씩 운행 중이지만 보험 계약상 남편이 두 대를 모두 가진 것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 회사원 B씨는 대학에 입학한 20살 때부터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 그는 10년 뒤 자신의 차를 구입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와 동일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 비용이 줄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의 경우 부부한정특약의 맹점을 활용해 이득을 본 입장이지만 B씨는 10년차 무사고 운전자로서의 권리를 챙기지 못했다.

운전자한정특약은 크게 △가족 △부부 △1인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등으로 나뉜다.

가족한정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다.

부부한정특약의 경우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장 대상이 가입자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들 특약에 가입하려면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외에 가족 1인당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차 구입 이후 보험에 신규 가입할 시 운전 초보자들과 같은 고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가족들이 운전 중 많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보험 신규 가입 시 보험료는 별도의 할증 없이 운전 초보자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족한정특약 가입자의 운전경력 인정 문제는 과거 국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도를 손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피보험자 위주로 설계된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면 운전 경력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처럼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약관을 악용할 경우 보험사가 수익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사례는 전체 보험 가입 규모를 감안할 때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족들의 운전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합리적 일 수 있다”면서도 “보험사와 소비자들 사이에는 지금의 관행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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