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과정서 금품 살포한 함양군수 동생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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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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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거 과정서 금품 살포한 함양군수 동생 등 2명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함양군수 동생 등 2명이 구속됐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의 친동생 최모(51)씨와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조형우 판사는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등은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9~10월 사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인 최 군수의 당선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구내 농가들의 일손을 돕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넨 돈의 전체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선거구 내 농가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을 준 혐의로 신모(50)씨를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수사에서는 최 군수의 동생이 연루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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