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은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구별로 일정을 마련해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시행된다. 상담사는 주택관리사와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월별로 각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단,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민원상담실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 자치역량을 키워 분쟁과 갈등 등을 대화로 풀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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