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6.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자가 여기에 해단된다.
주요 변경내용은 거주기간 축소(3년 이상 → 1년 이상), 연령 조정(70세 이상 → 65세 이상), 지급범위 변경(보훈급여금 수령자 제외 → 보훈급여금 수령자 포함), 지급금액 인상(월 2만 원 → 월 3만 원)에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