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불법포획ㆍ유통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김모(54)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동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8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뒤 내륙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획한 대게를 유통시키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던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압수한 대게를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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