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의 사정과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말 황모(31ㆍ여)씨 등 전교조 소속 경남의 공립학교 교사 6명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징계기준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010년 10월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해임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5일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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