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드리언 풀퍼드 주심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 토머스 루방가가 소년병을 징집해 전쟁에 동원한 사실을 입증했다는 데 재판부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루방가는 지난 2002~2003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이투리주(州)에서 15세 미만 소년병을 인종청소에 동원한 전범 행위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ICC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상설 전범 재판소로 콩고, 우간다, 수단 등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 책임자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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