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판부가 밝힌 판결문에는 “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설치 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입찰 자격 요건상에 법원 판결에 따라 입찰 진행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국내 유통업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제주지법은 “현행 개발공사 조례 제20조 3항과 부칙 제1조에 근거,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농심과의 협약 유효기간 연장도 위배된다” 며 “농심이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결정 농심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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