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지로, 2030년까지 진행되며 약 1조2000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우선 전국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유자간 분쟁 및 민원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13%)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나머지 지역(72%)는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한 후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 원년인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5000 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이 4월경 발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적도면 디지털화로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와 이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해 연간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지목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고 한국형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해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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