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FTA 관세혜택 1호 물품 ‘플라스틱 호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관세혜택을 받은 최초 수입물품은 플라스틱 호스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이 수입한 이 제품은 이날 오전 5시22분에 수입신고돼 6시56분 신고수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FTA 협정에 따라 종전 8%에서 0%의 세율이 적용됐고,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도착했다”며 “과세가격은 기준선 1000달러 이하인 197달러(한화 22만3163원)이하여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전동기 부분품(4195달러)은 신고시간이 5시13분으로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사보다 빨랐다”며 “그러나 수리가 7시55분에 이뤄져 아쉽게 ‘수입신고 1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이 수입한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7454달러)은 9시9분에 들어와 9시34분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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