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를 위해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4분부터 5일 0시 20분까지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모 정당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응원을 부탁하며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51)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제19대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입건하고 9명은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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