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신청 규정(민사소송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화우 측이 신청한 자료는 모두 5건으로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이 창업주의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등이다.
또 △사건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이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이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관련 자료 등이다.
한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이건희 회장의 맏형 이맹희 씨는 지난 2월 12일 이 회장을 상대로 약 7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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