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 증거조사 신청(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5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청구소송 증거 신청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의 법률대리인이다.

화우는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신청 규정(민사소송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화우 측이 신청한 자료는 모두 5건으로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이 창업주의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등이다.

또 △사건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이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이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관련 자료 등이다.

한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이건희 회장의 맏형 이맹희 씨는 지난 2월 12일 이 회장을 상대로 약 7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