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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신용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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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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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대기업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가 강화된다. 앞으로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신용평가를 의뢰할 수 없으며 신용평가를 받는 회사는 예상등급을 사전에 고지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모회사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산정했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앞으로는 기업 자체의 경영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과 모회사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으로 분리해 공개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는 모회사의 지원중단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 때 모기업 등 외부지원을 믿고 투자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평가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 목록 모두를 공개하고, 자료가 부실할 때는 등급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애널리스트는 반드시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서만 신용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대상 회사가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가 대상 회사가 사전에 예상등급을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대상 회사가 특정등급 이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공표해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일반에 공시됐다가 철회된 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같은 애널리스트가 같은 회사에 대해 연속으로 신용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현행 5년 초과 금지)하기로 했다.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발행사 관련 정보공개도 강화키로 했다. 발행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일정·수수료 등 투입자원과 기업집단의 수수료가 전체 평가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기업과 관련한 컨설팅 등 비평가용역 체결내역 등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를 위해 영업조직과 평가조직 분리, 애널리스트의 동일회사 연속평가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 등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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